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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ㆍ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ㆍ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러한 성적 목적의 유인ㆍ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ㆍ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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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