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1-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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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피해아동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이나 임시조치의 취소 또는 임시조치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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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