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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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등이 유아인 경우 온전한 의사표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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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