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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등이 유아인 경우 온전한 의사표현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판단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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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