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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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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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