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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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 대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하는 산후조리도우미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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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