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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해 공소시효에 따른 면죄부가 부여되는 등 현행법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공소시효 제도가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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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