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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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해 공소시효에 따른 면죄부가 부여되는 등 현행법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공소시효 제도가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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