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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보다 명확한 조사ㆍ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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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