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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를 당하여 비밀 전학한 피해아동의 학교, 학년, 반 등의 인적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가해자인 부모에게 안내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결과,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학교를 찾아가 아동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단 등록된 정보열람권자를 주기적으로 재인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정보열람권의 제한 여부는 피해아동이 소속된 학교 담임교사의 재량사항임.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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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