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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상당히 의심되어 즉각적으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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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