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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병욱무소속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초ㆍ중ㆍ고교 직원이 2017년 58.5%, 2018년 70%, 2019년 66.7%로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학교,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증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의 우려로 협조를 거부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법령에 적시하여 아동학대 관련 조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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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