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2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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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함으로써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정지에 관한 특례만을 두고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치사 및 중상해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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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