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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위탁지원센터ㆍ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정한 상황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판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규정에 따른 의무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의무나 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낮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과태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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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