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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34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인원 213명 중 가해자의 80%가 부모로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제약이 있음. 이는 학대 현장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가 확인되거나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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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