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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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관리가 출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에게도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중산층에게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제61조 및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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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