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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현장 출동시 현장에서의 미흡한 판단으로 인해 가방 속 학대아동 사망 사건과 같은 아동재학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7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아동 보호와 제반절차 이행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응급조치 시간을 168시간으로 연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결과보고서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보육기관의 장, 학교의 장 및 관할청에도 송부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인지·대응하여 피해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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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