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신고 초기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를 해주어도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9조).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