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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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 보호기관이 제시한 아동 학대 관련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80.3%)이지만, 피해아동의 82.0%가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음.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 그 사유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로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서로 분리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출동, 학대현장 발견 등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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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