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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적발이 어려워 신고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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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