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6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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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적발이 어려워 신고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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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