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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치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및 결과보고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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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