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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 대하여 동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그러나 동행 요청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시에 즉시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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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