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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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 대하여 동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그러나 동행 요청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최초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게 동행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시에 즉시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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