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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택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는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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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