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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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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