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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6월, 9세 어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어머니가 9살 아이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숨지게 하는 사건, 2017년 6월, 3세 어린이가 침대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개목줄을 채워놓았다가 목졸려 숨진 이른바 ‘개목줄 어린이 사망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음. 이처럼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6년 2만 9,69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 8,573건, 2018년 2만4,433건으로 급증하였고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으로 집계됨.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임(안 제4조ㆍ제5조). 나.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변경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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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