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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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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그만큼 현재 교단에 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이에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2조 단서 신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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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