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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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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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