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8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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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를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그런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안 제4조)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안 제16조)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화(안 제49조제1항)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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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