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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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저출생고령화의 극복 정책으로서, 현재 108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동/가족 관련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2018년 최초 시행부터 금액변동없이 1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옴에 따라, 최근 외부요인에 따라 급격히 인상 중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수당의 본 취지가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처우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1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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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