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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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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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