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ㆍ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부모보육료 0-1세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지급 이에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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