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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현재, 아동,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한 확대 필요가 제기되었음. 이에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 함. 또한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여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고 학습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수급대상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 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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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