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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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현재, 아동,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한 확대 필요가 제기되었음. 이에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 함. 또한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여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고 학습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수급대상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 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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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