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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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