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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7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지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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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