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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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방과 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모, 돌봄 종사자 등이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모와 돌봄 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협동형 돌봄은 부모와 돌봄 종사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모, 돌봄 종사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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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