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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ㆍ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원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판결서를 14일 이내에 송달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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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