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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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9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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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