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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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친모가 친부의 아동 성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을 인정한 바 있듯이,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ㆍ회유ㆍ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지행위에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救護)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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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