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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이 친모가 친부의 아동 성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을 인정한 바 있듯이,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ㆍ회유ㆍ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지행위에 친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救護)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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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