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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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를 아동학대 공범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임을 정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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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