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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보호자로 인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시켜 장차 성인이 될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교육의 실시 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법률로 상향시키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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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