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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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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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