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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상황 등 사회적 관계형성의 제한 및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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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