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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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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