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밀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 등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학교장의 경우 취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비밀전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 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하여,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고민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