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0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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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자립 이후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성인이 되는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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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