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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립지원에 필요한 경제적지원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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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