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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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18세는 너무 어려서 자립하는데 어려운 현실이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시 전문적인 심리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에 대한 보호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를 할 때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하는 등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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