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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등이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아동 대상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사실상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구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대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표현 및 신고가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등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하여 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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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