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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상담ㆍ지도ㆍ양육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에 중독된 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명시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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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