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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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상담ㆍ지도ㆍ양육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에 중독된 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명시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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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