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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관서의 장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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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