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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사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당사자인 지원대상아동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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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