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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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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